37개 상품 '꼼수 인상' 사실로‥"포장지 표시해야"

정동욱 2023. 12.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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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몰래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용량이나 성분이 바뀌면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가공식품 2백여 개와 의심신고가 들어온 50여 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견과류, 맥주, 핫도그, 우유 등 9개 품목의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변칙적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을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시켰다고 보고, 용량 변경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제품 포장지와 홈페이지에 제조사가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합니다.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도 컵라면과 즉석조리식품, 위생용품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 협약과 민간 모니터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가격 모니터링 대상도 336개 상품에서 5백여 개 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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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52815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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