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 시작…20일 2심 선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마무리된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심리로 13일 열린 남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남씨에게 징역 5년과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빠른 선고를 원한다는 피고인 측 요청으로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로 잡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 전 지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치료를 받고 싶어 항소도 하지 않았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했다.
앞서 남 전 지사는 전날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치료 후 아버지와 같이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성남의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 3월23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 또다시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 구속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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