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 메가커피 빨대, 어떻게 유통?…'이 수법'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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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가커피 미니언즈 빨대&덮개가 수입 부적합을 받은 가운데, 일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가커피에 해당 제품을 납품한 수입업체가 안전 검사가 통과된 이력이 있는 수입품은 서류 만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유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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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의성 여부는 경인청에서 조사 중"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메가커피 미니언즈 빨대&덮개가 수입 부적합을 받은 가운데, 일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가커피에 해당 제품을 납품한 수입업체가 안전 검사가 통과된 이력이 있는 수입품은 서류 만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유통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에 검사에 통과한 제품과 미니언즈 빨대&덮개를 섞어서 국내로 들여왔다"라며 "수입업체인 티에프코리아가 지난달 30일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면서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첫 수입신고를 했는데 식약처의 정밀 검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폴리염화비닐(PVC) 총용출량‘이 n-헵탄 기준으로 리터당 2705㎎이 검출됐다. 해당 용출량은 기준치 150㎎ 이하를 18배 초과한 수치다. 즉, PVC 내 물질이 용액에 기준치보다 18배 녹아나왔다는 의미다.
해당 제품은 현재 판매 중단된 상태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수입업자를 통해 회수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행정 처분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령 위반 수입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수입업체가 고의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수입업체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관할인 식약처 경인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다"라며 "아직 고의성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메가커피가 판매한 '미니언즈 빨대&덮개'가 수입 부적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통상적으로 수입 부적합 판매를 받은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의 제품이 전국 매장을 통해 판매됐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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