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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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혁신금융서비스 10건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 외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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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혁신금융서비스 10건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기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시 뿐만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품, 저작권 등 신규 조각 투자 방식 신종증권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했다.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 외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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