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인줄 알았는데…모델 시켜준다며 '몸캠 피싱'한 20대 재판행

홍유진 기자 2023. 12.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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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허위 광고를 올려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사진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해당 업체의 유튜브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에 응한 20대 여성 C씨를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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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델' '고수익 알바'로 속여 노출 사진 요구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허위 광고를 올려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사진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중국에 있는 조직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 '○○콜'을 설립한 뒤 '몸캠 피싱'을 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강요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모델 구인글을 보고 연락한 10대 B양에게서 속옷 착용 사진을 받은 다음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속여 점차 노출 수위를 높인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나체 상태 화상 통화를 강요했다 거절당하자 B양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해당 업체의 유튜브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에 응한 20대 여성 C씨를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에게 "나체 상태로 화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광고 모델 계약서,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광고대행업체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콜' 광고 계정과 동영상이 여전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를 요청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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