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김영환 지사 30억 돈거래' 직무관련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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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김영환 도지사에게 30억원을 빌려준 지역업체와의 직무 관련성 조사에 착수했다.
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관)은 김 지사의 신고에 따라 그에게 돈을 빌려준 A업체가 직무 관련자인지 조사 중이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조사 결과 A업체가 법에서 정한 직무 관련자로 판정 나면 김 지사는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다.
김 지사는 직무 관련성 조사와 별개로 "서울 한옥을 빨리 매각하고 부채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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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김영환 도지사에게 30억원을 빌려준 지역업체와의 직무 관련성 조사에 착수했다.
![자신 소유의 부동산 설명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13/yonhap/20231213165540021faxa.jpg)
김 지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 법에 따라 (채무 행위를)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관)은 김 지사의 신고에 따라 그에게 돈을 빌려준 A업체가 직무 관련자인지 조사 중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한옥 형태의 건물과 토지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김 지사가 당선 전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하지만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조사 결과 A업체가 법에서 정한 직무 관련자로 판정 나면 김 지사는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다.
반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종결한다.
김 지사는 직무 관련성 조사와 별개로 "서울 한옥을 빨리 매각하고 부채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A업체로부터 매매계약을 전제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약정서에는 A업체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매매가격을 66억5천만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매가보다 고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A업체가 김 지사의 서울 한옥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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