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성폭행한 중학생… 1심서 장기 10년·단기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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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군에 대해 장기 15년·단기 7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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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0월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가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군에 대해 장기 15년·단기 7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A군은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군의 변호인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에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연령·생활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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