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 이상직, 1심 징역 1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13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위배한 이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의원 등은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거나 1차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밖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같은 번호로 복권 5만장 구매…‘400억원’ 당첨, 中 들썩
- “걸음걸이가 수상해”…가랑이 사이에 마약 있었다
- 조국, 尹 정부 겨냥해 “지금은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 “여친 섬에 팔아버리겠다”…‘1500% 불법대부’ MZ조폭 4명 검거
- 민주 초선 이탄희, 총선 불출마 “선거법만 지켜달라”
- ‘엑스포 실패’ 부산 찾은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 신원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잘 짜인 한 편의 사기극”
- 쏘기도 전에 ‘펑’…북한산 불량 포탄에 러軍 골머리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대 불법정치자금 혐의도
- ○○ 먹으면, 비만 예방에 도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