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뿌린다" 협박해 돈 뜯은 '몸캠피싱' 조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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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유포해 돈을 뜯은 '몸캠피싱' 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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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유포해 돈을 뜯은 '몸캠피싱' 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여성들로부터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유포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 '○○콜'을 설립한 뒤 같은 해 7월 31일 인터넷에 '○○콜' 광고 모델 구인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B(19)씨로부터 속옷 착용 사진을 받은 다음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속여 점차 노출 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했다. 특히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모텔로 오도록 강요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결국 B씨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했다.
같은 해 8월 8일에는 '○○콜' 업체의 유튜브 계정에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이를 보고 '좋아요'를 누른 C(26)씨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라며 C씨를 협박했다.
이를 빌미로 C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콜'의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고, '○○콜' 명의의 광고 모델 계약서,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실제 광고대행업체라고 믿은 것으로 조사됐다.
'○○콜' 업체는 지난해 8월 폐업했으나 광고 계정과 동영상은 여전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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