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불법 중개행위 전수조사…내년 3월까지 5000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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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적격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수 조사에 나선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514명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건 가담자들이 부동산중개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전시에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부적격 상태에서 일을 한 12명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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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적격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수 조사에 나선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514명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관련 일을 할 수 없다.
일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건 가담자들이 부동산중개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전시에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결격사유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결격사유를 발견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고용을 해고하도록 조치한다.
앞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부적격 상태에서 일을 한 12명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거래 기반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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