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능력 없어” 직원에 문자 보낸 팀장…“노조에 400만원 배상해야” 판결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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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로 노조가 무능하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발송한 팀장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A씨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어 "2회에 걸쳐 노조를 무능하다고 비방하면서 자신이 설립하려는 제2 노조에 가입하라는 취지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대자보로 게시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 분열을 조장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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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국에너지재단]
사내 메신저로 노조가 무능하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발송한 팀장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팀장은 해당 메시지에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이 한국에너지재단과 재단 팀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 판사는 A씨와 재단이 노조에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9월 사내 메신저와 대자보를 통해 제2의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그는 대자보에서 “현재 노조는 재단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근로자의 진정한 복리 향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능함으로 노조 가입 직원의 권익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전 직원에게 대자보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노조 측은 A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A씨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주 판사는 “A씨는 재단 조직 운영, 정책 기획, 경영 전략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2회에 걸쳐 노조를 무능하다고 비방하면서 자신이 설립하려는 제2 노조에 가입하라는 취지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대자보로 게시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 분열을 조장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재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노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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