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 5년 유예한다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2.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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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2조원에 미달하는 상장사에 대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된다.

먼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돼 2029년에 도입된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집단별로 회계처리를 전산화해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했는지를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 상황과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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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2조원에 미달하는 상장사에 대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된다. 원래 내년까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큰 비용이 든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또 금융당국에서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요건에서 빠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돼 2029년에 도입된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집단별로 회계처리를 전산화해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했는지를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 상황과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탓이다.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는 2030년에 적용된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된다.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었지만, 회계부정과 뚜렷한 상관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로 ‘관리 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해 중립성을 강화한다.

그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3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또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하게 되고, 한국거래소가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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