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직장인 절반 근속 5년 미만…'직내괴' 탓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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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근속연수 5년이 안 된 저연차 직장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극단 선택 산재 승인율은 2018년 80%, 2019년 65%, 2020년 70%였다가 2021년 56%, 2022년 52%로 떨어졌는데 90% 수준인 전체 산재 승인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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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근속연수 5년이 안 된 저연차 직장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을 받아 분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85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39건, 불승인 건수는 46건이었다.
산재 신청자 85명의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 '10년 이상'이 34%였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는 '폭행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고 '과로'(15.2%), '징계·인사처분'(14.1%)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극단 선택 산재 승인율은 2018년 80%, 2019년 65%, 2020년 70%였다가 2021년 56%, 2022년 52%로 떨어졌는데 90% 수준인 전체 산재 승인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생전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해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나은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피해자들은 죽음을 고민하면서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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