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몸캠 피싱’ 조직원 20대 한국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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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아르바이트로 속여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확보한 뒤 이를 볼모로 나체 사진까지 쥐고는 협박, 실제로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같이 광고 모델,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할 경우, 이를 구실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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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모델 아르바이트로 속여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확보한 뒤 이를 볼모로 나체 사진까지 쥐고는 협박, 실제로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몸캠 피싱’ 조직원 A씨(24)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몸캠’은 ‘몸’과 ‘캠(camera)’의 합성어로 신체 노출 사진·동영상 등 신체 촬영물을 의미하고, ‘몸캠 피싱’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싱 수법을 의미한다.
A씨는 2022년 6월께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 ○○콜을 설립,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했다.
7월께 피해자 B씨(19)가 속옷 착용 사진을 A에게 보내자,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말하며 점차 노출 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했다. 종국에는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도록 강요했다.
B씨는 결국 화상통화에 응했고, A는 곧 나체로 나온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모텔로 오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B씨가 끝내 모텔로 오기를 거부하자 B씨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
또다른 피해자 C씨(26)에게는 ○○콜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도록 꼬드긴 다음,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며 C씨를 협박,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았다. 이후 B씨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체 상태로 화상통화할 것을 강요하며 응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같이 광고 모델,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할 경우, 이를 구실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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