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받으며 다른 회사 취업…부정수급자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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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허위 등록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일하는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3∼10월 서울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21명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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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허위 등록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일하는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3∼10월 서울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21명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모친이 대표인 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실제로는 근무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천100만원을 수령했다.
B씨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허위 등록해 3천500만원을 받았고, 본인도 휴직하지 않았으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해 4천500만원을 수급했다.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 1천600만원을 수령한 C씨도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됐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이를 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2억8천만원에 달했다.
서울노동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억4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으며, 부정수급자들을 고용보험법 제70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하형소 서울노동청장은 "최근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무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에 취약할 수 있다"라며 조사 대상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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