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수사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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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단체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김 지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B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지사의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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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고발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단체는 14일 김 지사의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단체는 수사기관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김 지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실질적 소유주가 같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채권업체(A사)와 폐기물업체(B사)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따져볼 공산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의혹과 관련한 수사 또는 내사(입건 전 조사) 계획은 없다"며 "다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 착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가 지난 10월5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2층짜리 한옥 건물을 담보로 A사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A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B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지사의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졌다.
김 지사는 "빌려 준 업체가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인지 전혀 몰랐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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