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수족관에 못 들인다…먹이주기·만지기 등도 금지
한류경 기자 2023. 12. 13. 16:42
앞으로는 고래를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 새로 들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돌고래도 수족관에 들일 수 없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수족관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내일(14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면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는 수족관은 5년 안에 요건을 갖춰 허가받도록 했습니다.
또 수족관에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신규 보유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 있는 고래 등은 계속 전시됩니다. 모두 21마리입니다.
이밖에 먹이주기와 만지기 등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도 금지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엔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물원수족관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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