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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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치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과 전주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체계에 포함시킨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전주라 한 호텔에서 제25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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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치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과 전주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체계에 포함시킨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전주라 한 호텔에서 제25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채택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한 바 있다.
이기동 전북 대표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상황 속에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인구 100만명이 넘는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배분기준의 재조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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