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모델 구한다"…여성 유인해 노출 사진 받고 유포한 20대男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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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여성들로부터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한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당시 10대 여성 B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B씨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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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여성들로부터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강요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한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당시 10대 여성 B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B씨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속이며 점점 노출 정도가 심한 사진을 요구했고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 모텔로 오도록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해당 사진들을 B씨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8일에도 해당 업체의 유튜브 계정에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좋아요'를 누른 20대 여성 C씨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돌연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C씨에게도 협박을 통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나체로 화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
B씨 등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의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는 점, 해당 업체 명의의 광고 모델 계약서와 계약금,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업체가 진짜 광고대행업체라고 믿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광고 계정 및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인 광고를 믿고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할 경우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몸캠 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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