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구함" 유튜브 광고 믿고 '속옷사진' 보냈는데…돌변한 그놈들 정체

김지은 기자 2023. 12. 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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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꾸며내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몸캠 피싱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여성들에게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출하는 등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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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꾸며내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몸캠 피싱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13일 몸캠 피싱 조직 조직원 A씨(24)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몸캠은 '몸'과 '캠(camera)'의 합성어로 신체 노출 사진·동영상 등 신체 촬영물을 의미한다. 몸캠 피싱은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싱 수법을 말한다.

A씨는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여성들에게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출하는 등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6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19)에게 속옷 착용 사진을 받았다.

이후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점차 노출 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도록 강요했다.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모텔로 오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B씨 지인에게 해당 노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계정에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광고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C씨(26)에게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른 수당을 지급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C씨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 받고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광고 모델 계약서,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실존하는 광고대행업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며 "광고 모델,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면 이를 빌미로 추가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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