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4구역 재개발 건물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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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주를 거부하던 건물에 대해 강제 절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전 7시 40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 있는 상가와 교회 건물에 용역 직원을 보내 강제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교회 건물에 진입하려는 용역 직원과 이를 막으려는 교인 10여 명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는 충돌 없이 명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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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법원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주를 거부하던 건물에 대해 강제 절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전 7시 40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 있는 상가와 교회 건물에 용역 직원을 보내 강제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교회 건물에 진입하려는 용역 직원과 이를 막으려는 교인 10여 명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는 충돌 없이 명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교회도 충돌 이후 조합 측과 교회 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추가 충돌 없이 명도 집행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두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 등은 보상금 액수가 적다며 건물을 점유해왔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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