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갈등속 중재안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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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도지사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재단이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해 극심한 갈등을 빚던 제주도와 평화재단측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또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도 유지했다.
결국 도지사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의견은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한 것이어서 제주도와 평화재단 이사회측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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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이사장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 의견 듣도록 의무화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도지사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재단이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해 극심한 갈등을 빚던 제주도와 평화재단측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13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행자위를 통과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와 평화재단측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 가결됐다.
일단 수정안에서도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한다는 개정안의 골자는 유지했다.
또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도 유지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평화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수정안은 이사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결국 도지사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의견은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한 것이어서 제주도와 평화재단 이사회측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행자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또 재단 운영과 관련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단의 정치화 논란을 의식한 규정으로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장선상에서 이사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며 '경영성과 등을 고려한다'라는 문구는 삭제했다.
평화재단 이사들에 대한 최종 임명권은 제주도가 제출한 대로 도지사가 아닌 이사장으로 명시했다. 이사 인선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절차로 이뤄지고 이사진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제주4·3 평화재단 이사회 자체적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 제주도지사는 승인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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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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