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연 1500% 불법대부업 'MZ조폭' 검거

최란 2023. 12. 13.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이율 1500%에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MZ 조폭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복에 대비한 조치를 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이율 1500%에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 1500% 상당의 이자를 받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일삼은 'MZ조폭' 일당이 구속됐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홀덤펍 경영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300만∼500만원씩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빌려준 금액은 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 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후배를 시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부모를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계속되는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지난 4월 말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MZ 조폭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복에 대비한 조치를 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 1500% 상당의 이자를 받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일삼은 'MZ조폭' 일당이 구속됐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한편 불법 대부업과 별개로 이들 중 2명은 지난 3월 치료를 위해 찾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고 병원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