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재정 의원, 전기공사업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민현배 기자 2023. 12.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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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전기공사 사고, 신속한 피해구제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은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해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해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 비용에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했다.

이재정 의원은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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