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자 돈 4500만원 훔친 간병인…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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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살피던 환자가 숨지자 고인의 카드를 훔쳐 4500만원을 빼돌린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시중은행 지점 등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 걸쳐 4500만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년 동안 돌본 B씨가 사망하자 1시간 뒤부터 고인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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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살피던 환자가 숨지자 고인의 카드를 훔쳐 4500만원을 빼돌린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시중은행 지점 등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 걸쳐 4500만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년 동안 돌본 B씨가 사망하자 1시간 뒤부터 고인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후 10일 동안 갖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며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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