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서정숙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재민 기자 2023. 12. 13. 16: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령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도록
“남은 생을 반려동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 기회 마련”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은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을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번식견의 경우 월령이 12개월 이상이면 죽거나 번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번식장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 월령에 도달한 번식견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도록 해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생명존중사상의 취지를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번식장에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번식견들에게 남은 생을 반려동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