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김태오 DGB 회장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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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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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이다.
검찰은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3년6개월~2년을 각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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