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 입원 병상 마련…법무부-성남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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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를 입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경기도 성남시 의료원에 마련합니다.
법무부와 성남시는 오늘(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에는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정신의학 분야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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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를 입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경기도 성남시 의료원에 마련합니다.
법무부와 성남시는 오늘(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에는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정신의학 분야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상 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과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 이라며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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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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