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은행, '우수대부업자' 통해 최저신용층에 1000억 푼다

서대웅 2023. 12.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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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우수 대부업자'에 최대 1000억원 규모를 대출한다.

우수 대부업자는 국민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조달한 이 자금으로 신용평점 하위 10% 서민들에게 신용대출을 내준다.

우수 대부업자는 국민은행에서 조달한 이 자금으로 신용평점 하위 10% 서민들에게 연 10% 중반대 금리로 신용대출 취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수월해질 수록 최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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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 폭리 사채 내몰릴 서민에
10% 중반대 금리로 신용대출 지원
금융당국, 협의체 구성후 본격 논의
타행들 동참시 서민 자금공급 강화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KB국민은행이 ‘우수 대부업자’에 최대 1000억원 규모를 대출한다. 우수 대부업자는 국민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조달한 이 자금으로 신용평점 하위 10% 서민들에게 신용대출을 내준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부업권의 ‘개점휴업’으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국민은행을 필두로 은행권이 최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우수대부업자 조달비용 낮추는 효과

1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민은행은 우수대부업자에 향후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연 5~6%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 대부업체의 차입금리가 7~8% 수준인 점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업 신청 건수에 따라 1000억원보다 적을 수도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국민은행에서 조달한 이 자금으로 신용평점 하위 10% 서민들에게 연 10% 중반대 금리로 신용대출 취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불법사채 시장의 연 400% 이상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20분의 1 이상 낮은 수준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평균 금리는 지난해 414%였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 2021년 7월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대부업자가 아니면 은행에서 차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은행들이 ‘평판 리스크’ 우려로 대출을 내주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수대부업자 18곳이 전체 은행에서 조달한 대출 잔액은 144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9월 말 영업을 종료한 러시앤캐시의 조달 비중이 높았다. 러시앤캐시가 문을 닫은 현재 잔액은 1000억원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이 우수대부업자에 대출을 확대할지 주목된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수월해질수록 최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대부업권, 은행권 등 금융회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당국, 우수대부업자 인센티브 확대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하반기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가 25곳에서 19곳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우수대부업자 신청 유인을 늘려 서민층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우선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대부업자엔 제재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신용층 대출 과정에서 대부업법령상 제재사유가 발생해도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없고, 소비자 손실보상이나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했다면 제재감면 사유로 적극 고려·반영할 계획이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는 금융위원장상과 금감원장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상은 제재 감경 요인이 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신 이러한 기회를 받았는데도 선정이 취소되면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은행에서 100억원을 빌렸다면 저신용자에게 그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라는 의미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제도 취지에 맞춰 저신용자를 위해 운용하라는 취지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1분기 중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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