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돌본 환자 숨지자 수천만원 인출해 빼돌린 간병인

김명일 기자 2023. 12.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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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자신이 1년 동안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그의 체크카드에서 수천만원을 인출해 빼돌린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A씨(63·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시중은행 지점 등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자신이 돌봐온 B씨가 다음 해 5월 사망하자 1시간 뒤 그의 체크카드에서 100만원을 인출했고,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후 10일 동안 갖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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