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에 좀비마약 5000장"…마약 장사한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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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에게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5000여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이 의사를 비롯해 병원 16곳을 돌며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팬타닐 패치 7000여장을 처방받아 구속기소된 김모(30)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의 실형과 약 1억20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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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환자 1명에게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5000여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이 의사를 비롯해 병원 16곳을 돌며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는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모(42) 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3년간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팬타닐 패치 7000여장을 처방받아 구속기소된 김모(30)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의 실형과 약 1억20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또 일부 범죄는 따로 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쓰기도 하고 판매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임 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둘 다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김 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해줬다.
패치 1매에 함유된 펜타닐은 0.0168g으로 치사량인 0.002g을 훌쩍 넘는다. 신 씨가 김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연간 처방 권고량(120매) 기준으로 40년치에 달한다. 고용량 패치 처방 권장량은 3일에 1매지만 임씨는 한 달 평균 100매, 권장량의 10배를 처방해줬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며 신 씨를 질타했다.
임씨에 대해서도 "다른 약물과 치료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을 처방해준 점에 비춰볼 때 치료를 위해 패치를 처방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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