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70억…6년간 대전 학교 매점·자판기 운영한 공무원 '실형'

김종서 기자 2023. 12.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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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지원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대학 매점 등 운영권을 따낸 전 대전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노인 및 기초수급자 8명의 명의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등 교육시설의 매점, 자판기 운영권을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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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비·일자리 대가 노인·기초수급자 명의 빌려 운영권 따내
징역 1년6개월…"연금의 반 감액되는 불이익 받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지원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대학 매점 등 운영권을 따낸 전 대전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노인 및 기초수급자 8명의 명의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등 교육시설의 매점, 자판기 운영권을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의자들이 일반 신청자에 비해 우선 낙찰자로 선정되는 우선 허가 신청권자라는 점을 노린 A씨는 이들에게 낙찰 수고비를 주거나 매점에서 근무하게 해주는 대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6년간 운영한 매점 등의 매출규모는 70억원 이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해도 7100만원 상당의 순이익을 거뒀다.

황 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공무원으로 생업지원 대상자들을 이용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이익의 일부는 급여의 형태로 생업지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됐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결과에 따라 지위를 잃고 연금의 반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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