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10년 복역 뒤 출소해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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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웃집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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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웃집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빌라의 아랫집에 침입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A 씨는 빌라 주인집에서 보관 중이던 일명 '마스터키'를 훔쳐 B 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간신히 탈출한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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