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마약' 펜타닐 무분별 처방한 의사 유죄..."약물 오남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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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리 디스크가 있다거나 다른 병원에서 계속 처방받아왔다는 환자 김 모 씨 말만 듣고 진찰도 하지 않은 채 펜타닐 패치 4천8백여 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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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의사 임 모 씨에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등이 의사로서 책임감 있게 마약류를 관리했어야 하지만, 권장량을 초과하는 양을 무단 처방해 약물 오남용 위험을 높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리 디스크가 있다거나 다른 병원에서 계속 처방받아왔다는 환자 김 모 씨 말만 듣고 진찰도 하지 않은 채 펜타닐 패치 4천8백여 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4월부터 4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진료실에서 자신이 여성 환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이 파일을 컴퓨터와 외장 하드에 저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임 씨는 재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김 씨에게 펜타닐 패치 680여 매를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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