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G "12년 연속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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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한국P&G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P&G는 생활용품 기업으로서 가족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사업영역을 가진 만큼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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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한국P&G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가족친화 제도의 내용과 실시 현황, 사회적 파급효과 및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한국P&G는 지난 2012년 최초 인증 후, 세 차례의 인증 연장을 거쳐, 올해로 12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P&G는 생활용품 기업으로서 가족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사업영역을 가진 만큼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업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연휴가제'를 통해 공식적인 연차 외 가족 돌봄, 자원봉사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기업 내부에 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는 선도적인 출산·육아 정책 '돌봄을 나누세요(Share the Care) 실시 중이다. 산모를 위한 104일간의 유급휴가와 더불어, 성별 및 결혼 유무와 무관하게 생부, 양부, 동거인 등 '파트너'에게도 법정 휴일보다 5배 이상 긴 약 8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복직 후 경력 단절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원하는 직무로의 복귀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피앤지 이지영 대표는 "기업 및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은 가족친화적인 조직 문화에서 시작되므로, 한국P&G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스포츠한국 이승택 기자]
스포츠한국 이승택 기자 s052294@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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