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법무부,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등 업무협약
분당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3시30분 성남시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와 법무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 장관은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를 격리된 수감 기간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를 보호해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시장은 “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된 성남시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출소 이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법무부와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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