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가족에 살해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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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헤어지자 상대 여성과 가족들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교제하던 여성 B 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그냥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등 보복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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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헤어지자 상대 여성과 가족들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교제하던 여성 B 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그냥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등 보복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7달 만에 헤어졌는데, 그 이후 A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그 뒤로도 이를 어기며 접근했고, B 씨의 아버지에게까지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여러 차례 이를 불이행했다"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보복 협박한 수법과 경위, 범행횟수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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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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