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척추염, 표적약 '린버크' 처방권 진입...“효과·편의성 주목"

원종혁 2023. 12.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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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옵션이 제한된 강직척추염 환자들에 증상 개선과 통증 조절 효과, 하루 한 번 먹는 경구제라는 편의성까지 갖춘 약물의 진입으로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홍승재 교수는 "강직척추염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임상연구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높은 관해 도달 및 통증 조절 효과를 보이고, 1일 1회 경구 복용이라는 편의성까지 갖춘 린버크의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치료옵션이 넓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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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재 교수 "JAK 억제제 간 교체 투여도 급여, 치료 결과 높일 것"
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

"치료 옵션이 제한된 강직척추염 환자들에 증상 개선과 통증 조절 효과, 하루 한 번 먹는 경구제라는 편의성까지 갖춘 약물의 진입으로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13일 한국애브비의 선택적 JAK 억제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보험급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전문가 의견을 밝혔다.

린버크 서방정 15밀리그램(1일 1회 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존 치료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활동성 강직척추염 치료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달 1일부터 보헙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터루킨(IL)-17A 억제제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척추염 환자가 주요 처방 대상으로 잡혔다.

강직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여러 척추 관절에 염증으로 인한 통증, 강직감 등이 발생하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척추 관절이 굳어져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전신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장기에도 염증을 일으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강직척추염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5만2616명으로 최근 5년 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에서 2~3배 가량 더 많이 발생하며,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치료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없애기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효과가 없을 때엔 면역조절제나 생물학적제제, JAK 억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린버크가 속한 JAK 억제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막는 작용을 한다.

특히 린버크는 JAK1에 선택적이고 가역적인 억제제로, JAK2와 JAK3에 비해 JAK1을 더 강력하게 억제한다. 연구에 따르면 린버크는 JAK2에 비해 JAK1에 대한 선택성이 약 40배, JAK3에 비해 선택성이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재 교수는 "강직척추염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임상연구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높은 관해 도달 및 통증 조절 효과를 보이고, 1일 1회 경구 복용이라는 편의성까지 갖춘 린버크의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치료옵션이 넓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급여 기준상 한 가지 JAK 억제제 치료에 실패했을 때 다른 JAK 억제제로 교체 투여 시에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며 "환자 치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린버크를 16주 간 사용 후 평가해 BASDAI(평균 강직성 척추염 질환 활성도)가 50% 또는 2(0~10 범위) 이상 감소하면 추가 6개월의 급여 투약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린버크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또는 이제키주맙, 세쿠키누맙, 토파시티닙으로 교체 투여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종혁 기자 (every83@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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