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사유지 진입·대피명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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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신설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유지 출입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피난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됐다.
112기본법에선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에게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그밖의 물건에 일시사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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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
허위신고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112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신설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유지 출입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피난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됐다. 경찰 지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권한도 부여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12기본법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법률 초안을 만든 뒤 현장 간담회 및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입법에 힘쓴 지 약 3년 만이다.
112기본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나 재해,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울 때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112 활동 근거가 경찰청 예규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한정되는 등 절차적 문제 탓에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제 국민 안전을 위한 적법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출동 경찰관의 '긴급출입'과 '피난명령'을 허용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사유지 출입이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었다. 112기본법에선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에게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그밖의 물건에 일시사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또 재난, 재해 등 위급상황에서 경찰이 피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처분도 가능해진다. 이 관계자는 "가령 음주운전을 적발해도 사고 위험 때문에 도로에 있는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이동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112기본법에선 허용된다"고 말했다.
장난전화 등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졌다. 그동안 허위신고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두 규정의 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112기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 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고 현장 교육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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