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기흥 예비후보, 선관위서 구두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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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1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에게 구두 경고했다.
김 전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열린 연수구 노인대학 졸업식과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의 밤, 송도의용소방대 송년의 밤 등에 참석해 대통령실 부대변인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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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내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1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에게 구두 경고했다.
김 전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열린 연수구 노인대학 졸업식과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의 밤, 송도의용소방대 송년의 밤 등에 참석해 대통령실 부대변인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연수구선관위는 당시 김 전 부대변인이 대통령실 부대변인 명함을 돌린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두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전 부대변인은 11월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11월5일 면직 처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1항엔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이나 신문, 잡지,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출마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편,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시 연수구을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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