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갈등' 정미소 업무방해 시공사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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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문제 갈등으로 토지 소유주의 정미소 영업을 방해하고 달아난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시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광주송암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 직원 A(48)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 50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한 정미소 입구에 시공사 소유 1t 화물트럭을 고의로 주차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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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보상 문제 갈등으로 토지 소유주의 정미소 영업을 방해하고 달아난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시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광주송암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 직원 A(48)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 50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한 정미소 입구에 시공사 소유 1t 화물트럭을 고의로 주차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차 직후 다른 직원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그는 시설 이전 비용 등을 두고 정미소 업주와 갈등을 빚자 이러한 일을 벌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트럭이 가로막아 영업할 수가 없다"는 업주 신고를 받아 A씨를 검거했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시공사 현장소장 등 직원 12명도 지난 8월 정미소 입구에 자갈을 쏟거나 땅을 파헤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 송치됐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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