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목 조르고 집엔 쓰레기 가득...40대 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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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학대하고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둬 방임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10대 딸 두 명을 11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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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학대하고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둬 방임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까지 겹쳐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10대 딸 두 명을 11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발을 주무르던 딸이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둔 채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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