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확장 무효 소송’ 항소심서도 제주도 승소
삼나무숲 훼손 논란을 낳았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허가를 무효로 해달라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주도가 이겼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주민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림로(27.3㎞) 중 일부 구간인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2.9㎞를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허가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다.
제주도는 앞서 2018년 6월 도로 주변 삼나무 수백그루 벌채를 시작으로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멀쩡한 삼나무숲을 훼손한다면서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착공 두달만에 공사를 중단했다. 제주도는 해당 도로를 줄이거나 우회하는 방식의 설계변경안을 발표하고 이듬해 3월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 등이 결성되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애기뿔 쇠똥구리와 팔색조 등 멸종위기 보호종을 발견하면서 공사는 다시 중단됐다.
2020년 5월에는 제주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재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공사를 중단했다. 여러 차례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2021년 12월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비자림로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처음부터 절차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이 지적된 부분이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수년에 걸쳐 부실한 부분을 보완한 점을 감안하면 저감 대책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쓸모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주도의 손을 들었다.
앞서 지난 4월1심 재판부는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바깥에 거주하는 9명에 대해 원고로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1명의 청구는 기각하는 등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월 중순부터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완공은 2025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저감방안 협의에 따른 부대조건을 이행하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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