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 "비트코인 ETF, 현금 투자도 가능"

김윤희 기자 2023. 12.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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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출시 준비 중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단으로 현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블록체인 매체에 따르면 블랙록은 지난달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회의에서 현금 투자가 가능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모델을 공개했다.

가령 은행은 규제 때문에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는데, 현금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뛰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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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모델 수정안 발표…은행 등 비트코인 보유 제한 기관 접근성 제공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출시 준비 중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단으로 현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블록체인 매체에 따르면 블랙록은 지난달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회의에서 현금 투자가 가능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모델을 공개했다.

원래 밝힌 모델에선 비트코인으로만 투자가 가능했는데 현금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투자된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비트코인을 ETF 관련 수탁회사에 보관하게 된다. 블랙록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비트코인 현물 ETF 수탁 회사로 계약했다.

블랙록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영 구조

현금 투자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 가능한 기관이 늘어나게 된다. 가령 은행은 규제 때문에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는데, 현금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뛰어들 수 있다.

블랙록은 수정된 모델이 투자 참여자보다 마켓메이커에게 더 많은 위험이 전가된다며, 시장 조작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SEC가 그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불허하면서 시장 조작 가능성을 자주 언급했는데, 이에 대응해 보완을 한 것이다.

블랙록이 출시를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최대 검토 기한은 내년 3월15일이다. 업계는 신청서가 제출된 비트코인 현물 ETF 중 아크인베스트 상품의 최대 검토 기한이 1월10일로 가장 빠르며, 이 날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허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풀린 정황 상으로는 출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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