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육점도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정동욱 dwjung@mbc.co.kr 2023. 12. 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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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정육점과 주차장도 10만 원 이상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뒤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 5년 이내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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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정육점과 주차장도 10만 원 이상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소비자가 5년 이내에 이를 신고하면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25개에 육류소매업과 주차장, 보일러 수리점,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을 내년부터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뒤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 5년 이내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 2천억 원으로, 시행 첫해인 2005년의 8.4배로 늘었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280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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