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안전사고 예방 위해 춤 허용업소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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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동절기 대형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춤 허용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부산진구 조례에 따른 겨울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의 일환으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기준 관련 환경위생과 식품안전계에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돼 취약 야간 시간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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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취약 야간 시간 집중 점검
구는 클럽이나 클럽형 주점처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총 28개의 업소가 있다. 주로 서면 인근에 분포한 업소들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부산진구 조례에 따른 겨울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의 일환으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기준 관련 환경위생과 식품안전계에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돼 취약 야간 시간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영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 설치 여부, 비상조명·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적절한 설치 여부, 객석 조리·가열 시설 설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또한 시설관리인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이 이뤄지며 소방시설, 가스시설, 방화시설 등의 적절성이 확인된다.
구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등 자체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하고 회수한 뒤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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