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지역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명예수당 10만원
인천 동구가 지역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개정 조례는 구청장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명예수당’을 현재 1개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구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3월 기준 인천지역 참전유공자회원 3천522명 중 동구 참전유공자회원은 104명이다. 인구 약 40만명인 연수구가 283명, 인구 60만명인 서구가 348명인 것과 비교하면 인구 약 6만명인 동구의 참전유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하지만 구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0개 군·구의 중간 수준이다. 옹진군(12만원), 강화군·계양구(10만원), 서구(8만원)보다 명예수당이 적다. 인천시가 추가로 지급하는 참전용사 수당을 합쳐도 16만원으로, 전국 평균치인 18만원보다 2만원 적은 금액이다.
구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구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구 의회는 곧바로 이 안건을 심의해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명예수당 인상이 지역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보훈예우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다.
앞서 구는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도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1개월당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지역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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