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줘”… 20년간 금전 도움 준 남동생 스토킹한 50대 친형 집유

김덕용 2023. 12. 13.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여 년 간 거액의 금전적 도움을 준 남동생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친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간 거액의 금전적 도움을 준 남동생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친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남동생에게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생의 아파트를 찾아가 “차비를 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7월 25일에는 경찰로부터 "다시 피해자(남동생)를 찾아가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구두 경고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경찰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등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선의로 거액의 금전적 도움을 주었음에도 스스로 자립할 의지를 갖지 않고 계속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며 스토킹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남동생이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