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박은희 2023. 12.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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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현 공정거래법의 사전적·획일적 경제력집중 규제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장은 "경제력집중 규제는 주요 선진국 경쟁법 제도에는 보기 어려운 규제로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이자 한국적 예외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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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현 공정거래법의 사전적·획일적 경제력집중 규제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13일 '경제력집중의 환상과 오해'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기업의 점유율 정도)에 주목해 유효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용하고 있다"며 "일반집중(전체 경제에서 상위 기업의 비중)에 대해서는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촉진과 함께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를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주요국 경쟁법 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대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 압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외국 경쟁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제력 집중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장은 "경제력집중 규제는 주요 선진국 경쟁법 제도에는 보기 어려운 규제로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이자 한국적 예외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경쟁법제에서 일반집중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일반집중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계산에 따르면 현재(2022년 기준) 82개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도(일반집중)는 138.5%이며 기타 조건 불변인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추가된다면 경제력집중도는 150.6%로 급증한다. 특정 산업·시장에서 대기업이 많이 생길 경우 공정거래법상 '경쟁촉진'과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양대 목표의 동시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확대·심화하는 시대에 글로벌 정합이 없는 한국식 예외주의 제도에 집착해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대기업집단은 1930년대 30개에서 2023년 현재 82개 기업집단으로 대폭 증가했고, 개별 회사로는 3076개사에 이르러 사실상 공정위가 한국의 대기업 대부분을 관할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경협은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 방지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수정해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쟁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경제력남용 방지 중심의 공정거래법 전환에 따르는 오류 위험은 사후 제재와 처벌 수준을 강화해 남용행위의 기대이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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