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마약 음성’ 지드래곤 이달말 혐의 없음 불송치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2.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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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될 예정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권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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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6명해도 진술 못얻어
권씨 정밀 검사 음성 판정 결정적
지드래곤. [스타투데이DB]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될 예정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권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권씨가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최근 참고인 6명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경찰은 또 지난달 25일쯤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12월 말쯤 (혐의없음으로)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진술을 토대로 권지용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 결과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감정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한 B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됐다. 공갈 혐의를 받는 B씨는 2개월째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이선균씨에게 3억원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B씨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A씨는 “이선균씨와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한 B씨가 SNS를 통해 협박을 했다”며 “B씨의 신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선균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와 B씨를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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